교과 성적 우수자 지원자격 [저소득] ◦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농어촌] ◦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1학년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일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Ⅰ) ②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이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Ⅱ) ※ 검정고시출신자, 특수목적고 출신자 제외 ※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동을읍·면으로 보아 자격을 부여 ※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지원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부모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하고, 쌍방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일 또는사망일 이후부터 지원자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함 ※ 입양한 양자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입양일부터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경합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으로 함 ※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 인정하며,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국가보훈대상자] ◦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서해 5도 학생] ◦ 2025년 2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또는 ②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