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 가구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수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형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다만, 외국고교 이수자는 국내고교에서 3개 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로 국내고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함) ①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② 서해5도 출신자: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기간 거주하였거나, 서해5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해당기간 거주한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③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④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 ⑤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의 학생 - 선발방법: 서류종합평가 100%로 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