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 없는 전형으로 학생부교과 100%를 반영함(간호학과 제외) * 간호학과는 학생부교과 70% + 면접 30%를 반영함(수능최저 반영)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농어촌 소재지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전 교육과정(6년)을 연속으로 이수(예정)하고, 6년 동안 부·모·학생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② 농어촌 소재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예정)하고, 12년 동안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지역 인정 사유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 면, 리/「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지역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된 경우②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 ㆍ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자격(6년, 12년) 기간내 무단전출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직권(신고)말소 등이 1일이라도 있는 경우(부모 포함) 지원할 수 없음 ※ 수능 최저학력기준 : 국어/수학/영어/탐구(1과목) 영역 중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간호학과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