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최저학력 기준 없음 - 평가는 면접 39.39%, 서류 60.61%로 반영됨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으로 서류 평가함 - 지원자격 1) 목회자자녀 : 본 교단(예장 통합) 또는 『공통자격』에 해당하는 교단 소속 교역자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7년 이상 전임목회 경력자의 자녀(담임교역자, 부교역자, 기관목회자 포함) 2) 선교사자녀 : 본 교단(예장 통합) 또는 『공통자격』에 해당하는 교단 소속 교역자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교단총회파송 선교 3년 이상 ※ 선교사 파송은 각 교단 총회장이 발행하는 서류로 인정됨 3) 경력15년 이상의 직업군인(「군인사법」 제2조 해당자),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3조(계급구분 해당자),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해당자), 교도관 공무원(「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정의) 해당자), 환경미화원(시·군·구청 소속 별정직 근무원), 집배원(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 또는 별정우체국 소속 근무원)의 자녀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5) 다문화가정의 자녀 |